전남 경찰, 5년간 7천번 허위신고 70대女 구속

입력 2013년11월26일 14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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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9차례 실제 출동 "고령이지만 행위 심각 처벌 불가피"

[여성종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강모(79세·여)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7천여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도둑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허위신고에 속아 실제로 39차례 출동했고  경찰서에 수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이웃들에게도 수시로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숙자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후 아들의 죽음이 경찰의 잘못이라며 악감정을 품은 것 같다"며 "고령에 잘 아는 처지여서 선처했는데 정도가 매우 심각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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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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