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수당 신설 및 보훈예우 강화 추진

입력 2023년12월14일 11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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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보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매월 15만원(인천시지원 2.5만원, 옹진군 1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의 거주조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우자 수당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나은 사회적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보훈선양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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