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기분 자동차세 223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입력 2023년12월14일 11시28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4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17억 6천 1백만 원 대비 2.6%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453-239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