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시각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점자 문서 행정서비스 도입 촉구

입력 2023년12월14일 18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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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은희(국민의 힘·비례)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서 제공이 불가한 서구 행정 서비스를 지적하며 점자 문서 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은희 의원은 점자법의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서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고 서구 시각장애인들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리어프리’에 대해 발언한 바 있는 유은희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소관 부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점자 문서 제공 서비스는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연간 단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원하는 문서를 점자로 받아보고 동등한 민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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