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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년01월04일 1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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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526억 원을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시 건의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3.12.29. 개정)에 포함돼 약 1,100억 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연말 인천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인천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5월부터 12월 국회 의결 시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 원) 등 5조 4,445억 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 원→66.8억 원, 5.8억 원 증) 3년 연속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혼잡도로 개선(2억 원→30억 원, 28억 원 증) 등 14건 406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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