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형법 위반' 고발당해

입력 2013년11월28일 15시38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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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몰랐던 일..난감"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 A씨는 최근 "비가 연예병사로 군 복무할 당시 잦은 휴가를 내는 등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뒤 비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큐브DC 관계자는 "검찰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져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또 데이트 포착 사진 등에서 비가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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