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입력 2024년01월23일 0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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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에 대한 당사자인 서구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조례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이 함께 했으며,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7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은 간담회의 주요 안건인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간사 제도상 간사비 지급 근거 마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총회 사업비 현실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23개동의 차이를 고려한 효율적 지원 ▲주민자치위원 선임 자격과 해임 근거에 대한 분명한 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하여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서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관련 조례안 심사는 돌아오는 29일 월요일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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