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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
등록날짜 [ 2024년02월01일 14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가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논타작물 전환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접수한다.

 

협약 체결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전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 중인 농지, 전년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 중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이어가는 농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희망경영체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되고, 논콩 재배 시 농가 판로확대를 위해 희망물량을 매입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 농업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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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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