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4년02월05일 09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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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구동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안건과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과「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황미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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