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무시한 친척 살해' 1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년12월01일 11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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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여성종합뉴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친척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존속살해 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19세)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군은 "범행 당시 지능이나 정신상태가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3월3일 오전 0시10분경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 김모(75세)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44세)를 살해하고 할머니 등 7명의 친척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교 졸업 후 집에서 지내던 김군은 평소 친척들이 자신의 부모를 무시한데 앙심을 품고 할아버지 생일을 맞아 한 곳에 모인 친척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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