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6억원대 '조폭개입 투견 도박'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년12월01일 13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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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일 전국 각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라모(44)씨와 장모(4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견주 조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 도박 참가자 등 11명을 약식기소하고 경기 고양 일대에서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이모씨 등 8명을 지명수배 했다.

라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최근 1년간 춘천, 충주, 경기 남양주·고양, 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6억24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견주들은 라씨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서 자신의 개를 게임에 참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라씨 등은 일정 금액을 베팅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돈을 건 사람에게 수익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의 '투견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금원', 단속상황을 살피는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제공하는 '견주', 심판과 부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수백명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현장게임'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 및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아 그에 맞는 상대방 견주를 주선하는 '계약게임' 등 형태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견 도박은 핏불테리어 중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되는 잔인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도박개장 관련자 전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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