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탈출하려던 모녀의 잘못된 선택

입력 2013년12월02일 08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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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범 몰아 법정 세워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아내 A(53)씨와 딸 B(15)양을 상습 폭행하고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C(59)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는 자신의 아내와 친딸을 수년간 폭행했다”며 “특히 딸은 열 살이 되기 전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에 노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폭행당했다는 B양의 진술은 잦은 폭행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으로 피해사실을 확대해 진술한 것일 수 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중학교에 다니는 B(3년)양은 초등학생이던 2008년부터 아버지에게 툭 하면 머리채를 잡히고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이유는 “초등생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남자 친구와 전화를 했다”는 등 매우 사소했다. C씨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결혼 초기인 1998년부터 “죽여버리겠다”면서 수도 없이 아내를 발로 걷어찼다. 견디다 못한 B양과 A씨는 지난해 3월 함께 집을 나왔다.

이후 B양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듣고 놀란 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씨는 상습폭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유일한 성폭행 증거는 B양의 진술.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폭행에 대해 또렷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좀체 말하지 못하다 어머니가 “네가 진술을 못하면 아빠가 무죄 판결 난다.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한 후에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B양은 “가출한 뒤 이사한 서울 상도동 집에 수차례 끌려가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집을 나와 있는 동안 딸이 상도동 집에 간 일이 없다고 말했다. B양은 또 상도동 집 위치도 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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