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4년02월23일 16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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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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