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보건지킴이 확대 운영

입력 2024년03월06일 11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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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산재 예방 활동 강화 기대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2022년 위촉된 제1기 안전보건지킴이 13명에서 7명이 새롭게 위촉된 것으로, 이번 위촉된 제2기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천시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산업안전보건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 사항의 신고 등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컨설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현장점검 노하우 전수 등 지킴이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장 패트롤점검, 관리감독․지도를 연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 확대로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원활해짐으로써 작업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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