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철거 방해' 쌍용차 노조간부 징역

입력 2013년12월03일 08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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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성장 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며 “화단 설치도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고 사태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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