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입력 2013년12월03일 11시0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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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최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서울.인천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5월,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신고 접수결과, 제한속도 관련 신고 73건 중 67건(91.8%)이 속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천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43개 구간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50% 감소하였고, 속도를 30km/h 하향한 도로에서 46.4% 감소하는 등 차로수가 적거나 속도 하향정도가 클수록 사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청.경찰서별로 12월부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구간을 선정하고, 반상회.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 홍보, 안전표지 정비 등 시설개선을 거쳐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하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14년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주택가의 생활소음 역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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