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범죄 예방활동 벌이던 시민단체장 ' 길거리 강제추행 구속'

입력 2013년12월03일 12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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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껴안아 입건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자를 길거리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청소년범죄예방 단체장 이모씨(5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경 술에 취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술집 앞 골목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 A씨(20세)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 강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성범죄 예방과 가출 청소년 선도 활동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 시민단체장으로  여성들에게 호신경보기와 립스틱형 호신 스프레이를 무료 보급하는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경찰고위직을 안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해 "피해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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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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