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 100여개 도용한 10대 '실형'

입력 2013년12월03일 15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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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여성종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주민번호 100여개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14)군에게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미성년자와 성인 등 100여명에게 "부모님이나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3천7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다.

A군은 2012년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3명에게 "돈을 보내면 가방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14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속여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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