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8000원으로 40억 사이버'현금'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3년12월03일 16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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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보 조작 사기단 5명 입건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아이템 중계사이트의 결제과정을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 캐시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로 김모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심모씨(3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한 모텔과 PC방에서 전자거래시 개인 PC와 전자거래 업체를 오가는 결제정보를 가로채 변조, 재전송하는 수법으로 사이버캐시 40억원과 인터넷 상품권 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범죄에 사용한 계정에 처음 들어 있던 돈은 A인터넷 쇼핑몰 8000원, B아이템 중계사이트 5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범 김모씨(29·구속)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이같은 수법을 소개하며 범행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5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다니며 독학으로 프로그램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터넷상품권을 통해 6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해 술값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고 사이버캐시를 통해 7500만원 상당의 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문했지만 한 계정에서 과도한 상품권 구매 주문이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긴 업체 측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 사이트에서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차단조치를 할 것에 대비해 통신정보 변조와 세탁·환전, 범죄수익금 관리 등으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 사이트 외에도 여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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