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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4월08일 19시30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8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시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화재 시 소방시설이 올바르게 사용되게끔 신고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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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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