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50m 내달려

입력 2013년12월04일 20시4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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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채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이날 0시 8분께 군산시 수송동 군산보건소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최모 경사를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사고를 내고 10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피해자 최 경사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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