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18시 투표율 8.08%

입력 2013년12월04일 21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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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4일 실시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마감을 2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은 8.08%로 부재자와 사전투표자를 포함해 총 1천8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산되고 서기동 군수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소환투표는 구례군 전체 유권자 2만2천999명의 3분의 1인 7천667명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 진행 요건이 성립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주민 소환투표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 군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진행됐으며 호남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5번째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경기 하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31.1%를 기록했으며 2009년 제주도지사는 11%, 2011년 경기 과천시장 17.8%, 지난해 10월 강원 삼척시장 25.9% 등이었다.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측은 서기동 군수 친척과 선거운동원 등이 투표소 길목에서 투표하러 오는 주민들을 지켜보며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 측은 한 면장과 이장단 단장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 앞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서 군수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이 투표를 하러 들어오는 할머니를 다시 모시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3명에 대한 신고제보가 접수됐고 일부 사실도 확인했다. 제보자 측과 신고당한 사람들의 진술이 달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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