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설 요양원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24년04월19일 19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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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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