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장기 요양기관 협회, 노인장기 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24년04월22일 20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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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부가 ”임차요양원“ 도입 검토함으로 인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침해 등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 환으로 22일 전국에서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요양 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시설운영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제는 노인 요양 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을 요 하고, 노인 요양 시설의 올바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20.3%)으로 관측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이다.

 

또 한 치매 인구는 이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07만 명으로 전망했고 국내 요양 시장규모는 11조 원을 넘기며 10년간 년 평균 17%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자본 시장의 시장경쟁의 자유화를 노려보면서 마치 공중의 맹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작년부터 기회를 노려 복지부와 생명보험협회는 시행 규칙을 고쳐“ 타인의 사유지를 임대” 해서 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학계, 노동계,시민단체, 등에서는 노인들의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권의 노인 요양 시설 진출에 대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는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요양사업진출을 위해서는 시설운영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 하다 는 입장으로 민간임차를 허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뒤집어보면 요양사업에 적극적인 생보사는 KB 라이프 생명과 신한 라이프인데 사실상 이들이 바라는 것은 생보사 사업확장과 수익 창출을 꾀하여 두 눈을 노인복지시설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일까는 노인 인구증가를 염두에 둔 국민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노인장기 요양기관 협회 박 원 회장은 ‘임차요양원의 도입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필수로 하는 민간 노인 요양 시설의 붕괴와 사모펀드의 횡포로 이어져 노인 장기요양 시장이 무질서로 해체될 것이라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한 박 회장은 노인 장기요양 4개 법정 단체인 한국 노인장기 요양기관 협회, 한국 노인 복지 중앙회,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 재가 장기요양 기관 협회와 연대 하여 관련 전문가인 사회 복지학과 교수들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통해 엄태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인 이미진 건국대 교수( 사회복지 학과 )는 ’노인 요양 시설 임차허용은 투기성 자본의 시장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반영하듯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요양 시설은 일반 요양 시설에 견주어 수익을 우선시하고 인력을 적게 고용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 저하 현상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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