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관련 법령 사항 안내

입력 2024년05월13일 18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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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로 개정된 후 내용별 유예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신설·개정사항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특·1급 소방안전관리자 타 기술직 안전관리자와 겸직 제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의무 ,특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선임 자격 변경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각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은 24년 11월까지이다.

 

22년 12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신고)할 경우, 기준 면적 이상일 때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23년 6월부터 특·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기술직(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2년 12월 이전 특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 위험물 등)과 각종 경력사항으로 선임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22년 12월 이후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만 선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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