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안내

입력 2024년05월16일 1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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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대피 시 활용 가능한 피난설비의 사용법을 안내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의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14,11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길에 의한 인명피해보다 피난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이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불나면 대피 먼저’ 기조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응·피난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원활한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상자가 공동주택 내 설치된 ‘피난설비’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공동주택 피난설비는 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 구조칸막이 그리고 옥상 대피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의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화문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대피공간에는 선반을 만들어 두는 등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 효용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완강기는 창문 등 난간에 설치하여 구조대상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구로써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걸고 벨트를 몸통에 착용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 및 릴을 창밖에 던져 구조대상자가 외벽을 타고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피난설비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설비이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를 분리 후 덮개를 완전개방 및 고정하고 사다리 고정장치를 눌러 자동으로 펼쳐지는 사다리를 통해 아래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경량 구조칸막이는 발코니 벽에 설치된 약 9mm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으로써 쉽게 부수고 나가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설비이다.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파괴 도구 비치를 권장하며, 해당 설비 또한 발코니 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건 적치를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난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상 및 피난층으로 대피가 불가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옥상 출입문과 E/V기계실 문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판단력과 시야가 흐려짐을 감안하였을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E/V기계실 문에 옥상 출입문이 아님을 명시하는 게시물을 평소에 부착·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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