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보육교사 확실한 처우 개선책 필요

입력 2013년12월07일 10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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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은  7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 보육시설 종사자 28만5천800여명 가운데 70%인 20만1천여명이 월평균 급여가 131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사들이 근무하는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차가 매우 컸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81.3%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인원은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91%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7%는 연월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내년도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예산은 올보다 9% 증가한 1천52억원에 불과, 올 1~2월까지 5만원씩 지급했던 근무환경개선비를 12만원으로 올려 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교적 적은 복지 예산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육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을 마련, 수준 높은 교사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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