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시술 성행, '확인 안된 약' 판매자·'낙태 알선 브로커' 인터넷 활개

입력 2013년12월08일 17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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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당국의 철저한 단속 '절실'

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태어난 신생아가 47만여명이었는데 같은 해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기가 16만90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 당국이 낙태약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신생아 대비 36%에 이르는 수치로 전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률도 15.8%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낙태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 모임인 '진오비'에 따르면 낙태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진오비 관계자는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낙태 건수가 신생아 출생수와 맞먹는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와 '낙태 시술 알선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어 전문가들은  불법 낙태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불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과다 출혈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낙태약의 효능에 대해 ▲마취가 필요없고 생리통 정도의 복통만 동반 ▲긁어낼 필요없이 하혈과 함께 자연배출 ▲항생제의 기능이 있어 염증치료 불필요 ▲태아의 훼손이 없고 육체적 고통이 없음 ▲낙태실패율 십만명 중 1명 0.001%(흡입식 낙태술 실패율 천명 중 1명 0.1%)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 지도 없이 약을 먹으면 복통도 상당하고 자궁 내에 찌꺼기가 남는 등 불완전 유산이 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며 "후유증으로 인해 차후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심한 경우 하혈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숨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외국에서도 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격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련, 구토, 출혈, 설사, 두통, 척추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자궁 외 임산 상태를 모르고 복용시 나팔관을 파괴해 불임에 이르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낙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부처인 복지부에서 조차  낙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는 '약물 및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자'와 '낙태를 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에 대해 최소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불법 낙태에 대한 감시·수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다.

성폭행·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아이의 출산으로 임산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현행법 상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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