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년 저축하면 2배로 받는 청년발달장애인 자립 저축 첫 만기

입력 2024년06월11일 08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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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본인저축 월 15만원 + 시 지원 월 15만원 … 총 1,080만 원과 이자 수령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인천시 행복씨앗통장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5월부터 저축을 시작한 200명의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가입자 중 185명의 발달장애인이 이달 중 첫 3년 만기금을 수령 한다고 밝혔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 전환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 3년간 행복씨앗통장 계좌에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와 군·구에서 맞춤지원금 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 만기되는 가입자는 지난 3년간 저축한 540만 원과 맞춤지원금 540만 원을 합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 수령하는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가장 큰 과제”라며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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