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8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청소년 많이 찾는 고카페인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6월14일 08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중점과제로 고카페인 제품의 정확한 정보 및 올바른 섭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층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피로 해소, 각성효과, 집중력 강화 등을 위해 음료뿐 아니라 젤리, 캔디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제품의 주원료는 과라나 추출물로,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보다 약 2배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 군·구와 협업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캔디류, 기타가공품, 액상차, 음료베이스 유형의 에너지 제품 32건을 수거한 후 카페인 함량 및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음료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카페인 0.15㎎/mL 이상 함유하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식품만 적용 대상이며 그 외 제품은 의무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자처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젤리 및 캔디 형태는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젤리 제품의 낱개 스틱에서 74~111㎎의 카페인이 검출됐는데, 체중이 50㎏인 청소년의 경우 2개 이상 섭취하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125㎎을 초과하게 돼 카페인의 과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 체중 1㎏당 카페인 2.5㎎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액체식품에만 적용되는 고카페인 표시 의무를 과라나를 원재료로 한 고체식품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각성효과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표시, 과라나 추출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섭취권고량을 지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주시, 17일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3기 수강생 모집 (2024-06-14 10:06:08)
해외 의료진, 인천서 국산의료기기 사용법 배워 (2024-06-14 08:40:04)
인천 덕적면 주거환경개선 봉...
옹진군,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
옹진군, 270톤급 병원선 대체건...
인천 계양구, ‘찾아가는 사회...
인천 계양구, 2024년 하반기 계...
제천경찰서장, 노인대학 어르...
인천교통공사, ‘관 ‧ 산 ‧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