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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무면허·음주운항·안전장비 미착용 등
등록날짜 [ 2024년06월17일 13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등 준수사항 이행 실태와 무등록 사업,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정원 초과 등 수상레저안전 위반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분들 스스로도 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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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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