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전선 이상 있다!

입력 2008년10월08일 15시50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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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원의 즉각조치율 4.5%에 불과 -

[여성종합뉴스]멜라민 파동으로 전 국민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원은  ‘04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220건의 수입식품 위해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에게 제출한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입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04년 6건, ’05년 8건, ‘06년 41건, ’07년 69건, ‘08년 96건의 위해정보를 입수하여 식품위해정보 입수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정보 입수 경로가 소비자로부터의 제보나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위해정보 입수 노력이 부족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68건, 중국 53건, 호주 15건, 일본 11건, 태국 8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입수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들 220건의 위해 정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제도개선 건의, 상급기관에 위법사항 통보 등이 120건, 단순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35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이 71건이었던 데 반해, 소비자원이 사업자 시정조치 권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으로 즉시 조치율은 4.5%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스낵․과자․초콜렛 등의 제과류가 47건, 건강식품 31건, 분유 18건으로 특히 분유의 경우 ‘06년도에 미국산 분유에서 쇳가루가 발견되는 등 12건, ’07년도에 영국산 분유와 호주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 ‘08년도에 호주산 분유와 미국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번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해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상급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행정적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일반 시민들은 소비자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적으로,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3.1월부터 ’07.12월까지 소비자원은 홍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경우 15,000여개 소비제품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 위원회(CPSC)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거 조사권, 명령권 및 리콜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도 제품안전협회가 제품안전법에 의거 긴급명령권, 행정조치요구권, 현장검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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