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

입력 2013년12월10일 14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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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신종‘보이스 피싱’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구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때문에 

구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건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는 이런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빈발함에 따라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 사례를 구민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작성해 전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구는 관내 21만4000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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