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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2024년 상반기 부패방지 교육 실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강의 통해 공직기강 확립
등록날짜 [ 2024년06월27일 07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2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해경 소속 신규 임용자와 승진 및 승진예정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정현 강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천식 서장은 “이번 부패방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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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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