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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7월부터 강화·옹진에서 10% 캐시백
강화·옹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 '연매출 3억~30억 이하 '
등록날짜 [ 2024년06월28일 08시39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옹진에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중소상생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17%의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신규 정책을 발표했는데, 강화·옹진군 소재 가맹점과 중소상생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추가 지원이다.


먼저 강화·옹진군 소재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지원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강화·옹진군 소재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그간 강화·옹진군은 광역시 소재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시는 인구감소지역에 강화·옹진군을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인구감소지역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중소상생가맹점(연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7%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3차 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중소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상생가맹점은 해당 가맹점 결제 고객에게 점주가 자발적으로 추가 캐시백(1~5%)을 제공하는 가맹점인데, 이번 공모선정(3% 추가 캐시백)으로 중소상생가맹점을 이용하면 기본캐시백과 상생캐시백 등을 포함해 결제금액의 11%에서 최대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캐시백 : 11%~17% = ①+②+③+④+⑤
   ① 기본캐시백(인천시 지원) : 5%(연매출 3억~30억 이하), 10%(연매출 3억 이하),  
   ② 상생캐시백(인천시 지원) : 2%(연매출 3억~30억 이하, 연매출 30억 초과)
   ③ 행안부 공모 선정(인천시 지원) : 3%(연매출 3억~30억 이하), 2%(연매출 3억 이하)
   ④ 상생가맹점(점주 지원)   : 1~5% 
   ⑤ 군구 상생캐시백(군구별 지원) : 0~2%
  

앞서 지난 4월에 시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1차 공모’에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하)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돼 최대 19% 캐시백* 지원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차 공모에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정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중소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이 선정되면서 지자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7월부터 강화·옹진군에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여름 휴가철에 강화·옹진군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홍보콘텐츠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상생가맹점은 2024년 5월 말 현재 10,085개소이며, 그 중 중소상생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은 3,011개소,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7,000개소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부착된 상생가맹점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상생가맹점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카드 발급(캐시백 2%, 월 300만 원 결제 한도) ▲큐알(QR) 간편결제 수수료 지원 ▲신규 가입 가맹점 상생캐시백 지원(결제액 2%, 연100만 원 한도) ▲상생가맹점 가입 인증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과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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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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