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27곳에서 분기마다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해 왔다.
또 올 9월부터는 해류 흐름상 방사능 오염수가 접근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남쪽 4곳은 월 2회, 울릉도 중북부 2곳은 월 1회씩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 9~10월 조사 결과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분석결과 범위 이내인 최대 2.98mBq/kg로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내 연근해 및 원양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은 당초 계획된 17종(연근해산 13종, 원양산 4종) 외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연근해산 9종이 추가돼 모두 26종이다.
이들 수산물은 11월 말까지 총 600여건의 검사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총 700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는 매주 2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매월 2회씩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검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 검사는 일반시민, 소비자단체 관계자, 기자 등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말까지 6차례 이뤄졌다. 이 행사는 11일, 18일에도 열린다. 참여희망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와는 별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17종, 조개류 4종 및 오징어 등 5종 모두 26개 품목(57개 시료)을 지난 8월부터 매월 1회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통과정에서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어 갈치 명태 등 9개 품목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달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위반은 거짓표시 27건, 미표시 38건 등 총 65건이 적발돼 처벌됐다.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수는 물론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