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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7월05일 15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5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올해 7월부터 후원회를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박용갑 부의장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후원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송승환 의장은 “오늘 교육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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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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