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불법시위 단체 도심행진 제한”

입력 2013년12월11일 08시1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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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찰은 앞으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도로 행진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10일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이 도심에서 행진 신고를 내면 이를 금지하거나 행진 구간과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 할 가치는 ‘안전과 질서’”라며 “집회·시위가 실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로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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