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학생 운동부 합숙 중 폭행 학교도 일부 책임"

입력 2013년12월11일 19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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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대신해 보호 감독할 의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18)군과 부모가 학교와 가해 학생·부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천198만134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폭행 사고여서 학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생의 친권자 등을 대신한다"며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책임진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폭행이 운동부 합숙 훈련장과 교내 체육관에서 이뤄져 교육활동 내지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운동부 합숙의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행위였고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태권도부로 활동하던 A군은 2009년 1∼5월 1년 선배 2명에게 동계 합숙 훈련지와 교내 체육관 등에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수사를 받은 뒤 2012년 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각각 1억5천만원과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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