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지점장 등 4명 구속영장

입력 2013년12월11일 20시2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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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점서 리베이트 받고 수천억원 빌려준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1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각각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천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정황을 확인,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씨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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