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오는 12일부터 홍콩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자동심사 서비스 시행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호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인 우리 국민은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www.ses.go.kr)에 등록한 뒤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홈페이지(www.immd.gov.hk)에 접속, 온라인으로 자동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이어 홍콩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등록이 끝나면 대면심사 없이 자동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53만명이 등록됐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을 실시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 959명이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