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복범죄 "너 때문에 감옥 살았다" 출소 후 또 감금. 고문

입력 2013년12월12일 07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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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3년여 전 감금 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다시 감금하고 고문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주부 강모(37·여)씨와 최모(35·여)씨 등 2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씨 등에게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죽기 전 앙금을 풀자"며 유인한 뒤 가짜 다이너마이트와 모형 수류탄, 장난감 권총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제작한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사채업자였던 김씨는 2010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년6개월간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했다.

집안에 갇힌 강씨 등은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를 눈치 챈 김씨가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다. 이들은 집에 들어선 지 약 5시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났다.

'말 없는' 112 신고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들을 만났고 바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징역까지 살아서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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