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학대로 숨진 딸 아버지도 입건, 신고의무자7명 조사

입력 2013년12월12일 10시1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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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 년간 방임 혐의",신고의무자 과태료처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에서 8살된 의붓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 양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친부가 딸이 당한 폭행과 학대를 방임했고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데 주목했다.

이 씨는 딸이 계모 박모(40) 씨로부터 수년 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지난 2010년 11월쯤, 박 씨가 딸의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수 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를 단순히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생각했고 박 씨에게 딸을 맡겼을 뿐 이라고 진술했으며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무시한 것도 드러났다.

가정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딸이 다니던 유치원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기관이 상담을 수 차례 요청했던 것. 그러나 이 씨는 박 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 것을 아동보호기관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상담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양에 대한 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반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이 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 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신고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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