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사기 주의보 "날로 교묘해지는 스미싱"

입력 2013년12월12일 10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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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병기돼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 업무는 경찰과 관련된 것 이어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주소를 접속할 경우 스미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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