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3년12월12일 16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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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 승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드린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통합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한편,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점됨에따라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황인자(58)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물려받게 됐다.

김영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황 전 최고위원 역시 현재 새누리당에 속해 있어 새누리당 의원수는 155명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보 받은 국회가 국회의원 궐위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최종 결정 내리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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