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하 직원 폭행한 40대 불구속입건

입력 2013년12월12일 17시1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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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가려했는데 女직원 먼저 보내다니…”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11일 직장 회식 후 여직원을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김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가기로 했는데 이 씨가 마음대로 2명의 여직원들을 먼저 귀가시킨 데 화가 나서 폭행, 피해자 이 씨는 폭행을 당한 뒤 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경 울산 동구 모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마친 뒤 부하 직원 이모(33)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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