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16일부터 '문열고 난방영업' 단속

입력 2013년12월12일 18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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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 에너지 규제 본격시행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금년 오는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민간부문에서도 '문 열고 난방영업' 등에 대해 제한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멈춰 있는 원전들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경우 약 400만kW의 전력수급 공백이 생겨 수급불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앴다.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제한을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16일부터 시행.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는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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