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생비리 특별점검 감사

입력 2013년12월12일 18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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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민생분야(교육.토착.건설. 세무. 경찰/소방)를 대상으로 지난5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 특별히 지방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채용등으로 불공정 행위실태를 분석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등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보면 정규직 채용대상 업무인데도 공개경쟁 절차 없이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시 비공개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등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제도가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 되는것을 밝혀냈다.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1,285명(45%)을 직원 추천 등 불투명한 절차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공개 경쟁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 이 중 345명(26.8%)은 기간제 채용 후 1년 이내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 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 소개로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2명)지인의 친척을 합격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담당자는 심사기준을 임의변경 채용하며 이중1명은 어학성적서(토익)도 허위로 만들어 제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안행부장관에게 공개경쟁원칙의지방공공기관의 직원채용등 관련규정마련을 통보하고 7개 지방공공기관장에게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보원장에게 본부장 甲(해임)및 채용담당자 (2명)에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乙의 채용시험 합격을 취소토록 시정 요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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