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폭행한 공사 현장관리소장 입건

입력 2013년12월12일 19시1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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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받는 날짜 늦어지며 감정 안 좋아져"

[여성종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하청업체 직원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폭행)로 공사장 현장관리소장 양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1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식당으로 김씨 등 2명에게 공사비 500여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김씨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평소 공사비를 빨리 주지 않은 김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양씨는 술에 취한 김씨가 먼저 머리를 치고 얼굴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김씨에게 먼저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씨와의 쌍방폭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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