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입력 2024년08월12일 10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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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송성훈)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에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 폐쇄, 잠그는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초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은 현금,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 원이다. 단,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총액은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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